[핵꿀팁]나만알수없지?
개인사업자 홈텍스로 간단하게 휴업신고하는 방법
보나알림장
2023. 6. 12. 18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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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업이 계약직 회사원
부업이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였는데
본업이 계약만료가 되어 실업급여를 알아보니
개인사업장이 있으면
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🥲
대신,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
지급이 된다고해서 당장 휴업신청하고
실업급여 받고있는데
저와 비슷한 상황이신분들을 위해
휴업 신청하는 방법을 적어볼게요
✅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주세요
상단에 두꺼운 파란글씨 로그인을 클릭해서
로그인해주세요!
✅상단메뉴에서 신청/제출>신청업무>휴폐업신고 클릭
✅빈칸을 채워주세요
사업자등록번호, 휴업기간, 사유 등을 채워주면 됩니다
✅입력후에 맨 아래 신청하기 누르세요
신청하기 누르고
다시한번 휴업기간 확인후에 또 확인 클릭!
✅신청완료(민원신청결과상세조회 확인)
휴업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기다리면 휴업신청 끝!
저는 혹시몰라서 접수증도 받아놨었는데
처리가 매우 빨라서 딱히 쓸데는 없었어요
휴업신청접수가 완료되었다면
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
고용센터가서 신청하러가실때
⭐⭐⭐⭐꼭!! 꼮!!!!!⭐⭐⭐⭐
휴업사실증명원 출력해서 가세요!!
휴업사실증명원은 정부24에서
별도비용없이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
저는 그냥갔다가
휴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하다고 하셔서
고용센터에 있는 공용컴퓨터에서 바로 찾아서
출력까지 해가지고 드렸거든요
하마터면 다시 갈뻔했어요ㅠㅠ
꼭 휴업사실증명원 챙기셔서
실업급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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